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폐경기 여성 골다공증·페제트병 약물치료 모니터링 사용 기대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리처드 유)은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과 페제트병의 약물치료 모니터링에 유용한 P1NP 테스트가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한 실시 시 1회 가능하다. 

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각 1종씩 인정한다. P1NP 검사는 혈청 및 혈장에서 총 P1NP를 측정하는 검사다.

P1NP는 type 1 collagen이 세포 내 공간에서 형성되는 동안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혈관에 형성된다. P1NP는 삼합체 구조로 나타나지만, 단시간 내 온도분해효과로 인해 단일형태로 분해된다. 

해당 Elecsys 검사는 혈내에 존재하는 두 절편을 측정하기 때문에 total P1NP로 불린다. 

P1NP는 골 흡수 억제제 사용 시 급격히 감소하며,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할 때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