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스포츠·레저 등 관련 판촉물 사용 금지키로 합의...공정경쟁규약에 반영

 

전문약에 대한 판촉물 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국제 기준에 국내 제약사들도 발을 맞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세계제약협회(IFPMA)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는 IFPMA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 2019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판촉물 제공 전면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판촉물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시간을 두고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이것 역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는데,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부터다. 

글로벌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사들은 지난 7월 IFPMA가 윤리규정을 개정하자 고민 없이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을 전면 금지하며,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만 제공하는 수준에서 허용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공정경쟁규약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바이오협회는 다소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국내 영업환경이 가진 특성 때문에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국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면서 국내 제약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정리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도 제약바이오협회 결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자율준수분과위원회와 유통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 열린 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