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세계제약협회 윤리규정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키로...회원사들에 공지

다국적제약사들이 이른바 '맨손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세계제약협회(IFPMA)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금지 윤리규정을(IFPMA Code)을 따르기로 하면서, KRPIA에 소속된 다국적사들 역시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 중단되며,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만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이에 IFPMA 소속 협회인 KRPIA는 20일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판촉물 제공 대상 제품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라고 공지했다.

또한 IFPMA 윤리규정을 KRPIA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한국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 5만원 이하 기념품 또는 1만원 이하 판촉물 제공을 허용하면서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IFPMA 윤리규정에 따라 펜이나 노트 정도만 제공토록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 다국적사에서는 한국판 선샤인액트법(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 시행될 때 기념품 및 판촉물을 중단한 상황이다.

모 다국적사 관계자는 "올해 초 회사명, 제품명 등이 새겨진 판촉물을 수거해 정리했다"며 "마케팅팀에서 기념품이나 판촉물을 제작하려면 법무팀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모두 막아놔 디테일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당경쟁 시장에서 맨손 영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KRPIA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판촉물 제공 금지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7.5.1.1 선물 금지(Prohibition of Gifts) 
HCP(직접적 또는 병원 및 기관을 통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선물(스포츠 또는 문화 티켓, 전자기기, 사회적 예의 선물 등)을 금지한다. 현금 또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개인적인 서비스 역시 HCP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5.1.2 판촉물(Promotional Aids)
판촉물은 홍보 목적을 위한 비금전적인 아이템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홍보와 관련해 HCP에게 판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한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일반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으로 HCP에게 제공할 수 있다.

Q&A 14번. 판촉물
Q. Section 7.5.1.2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판촉물을 금지했다. 회사 내에서 또는 외부행사에서 펜 및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도 적용되나?
답변) 아니다. 펜과 메모장은 회사 내 또는 외부행사에서, 회사 브랜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행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만큼 HCP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금지된 판촉물의 예는 포스트잇, 마우스패드, 달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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