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경조사비·심부름도 하지 마라...펜·메모지만 허용

 

세계제약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IFPMA)이 판촉물 제공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제품 디테일을 위해 부수적으로 만들었던 무선 마우스, 달력, USB, 손 선풍기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적용은 내년 1월부터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모두 IFPMA에 가입돼 있지만 해당 규정을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있어 향후 국내 영업 및 마케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FPMA는 최근 처방의약품에 대한 모든 판촉물 제공 금지를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관례적 선물은 물론 심부름 등 개인 노동력 제공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회사 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의약품을 판촉할 경우 최소한의 수준에서 허용키로 했다.

IFPMA의 판촉물 관련 방침은 국내 제약 영업 및 마케팅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실제 KRPIA와 KPBMA는 해당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고 향후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 됐을 때 방어막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이행하는데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글로벌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사들은 판촉물 제공 금지 사항을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국내사들은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판촉물 제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지를 받고 일부 부서와는 공유했다"며 "KRPIA 회원사라면 모두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특정 회사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제4차 공정경쟁규약 판촉물 관련 내용 발췌

국내 제약사는 입장이 다르다. 이들이 따르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등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제4차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사 등에게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은 제공이 가능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서도 1만원 이하 판촉물은 제외됐다. 공정경쟁규약에는 10만원까지 경조사비도 허용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공정경쟁규약 등 국내 규제에 무게를 둔다면 이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다국적사와 코마케팅 사례가 있다면 IFPMA 조항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KPBMA 관계자는 "국내 사정이 있어 무조건 수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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