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이염·티눈·결막염 등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추가키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환자가 더 많은 약값을 내야하는, 이른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 종합병원은 40%까지 본인부담율이 올라간다.

고시된 경증질환은 현재 52개로, 복지부는 이를 1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의 상병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의 효과가 확인된데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체 외래 이용 비중에서 대형병원은 증가하고 의원은 감소하는 반면, 52개 질환의 경우 의원급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결과 효과는 있으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확대와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분리해 산정특례를 등록, 관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추가 적용, 48개 질환 목록(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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