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병원-고소득층 상급병원 선호 양상...전체 국민 보험료 대비 1.8배 급여 혜택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다만 실제 의료이용 행태에 있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차이가 존재, 소득에 따라 의료이용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공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은 세대당 월 평균 10만 406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8만 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 부담에 비해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이 1.8배 가량 더 많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고,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하위 20%세대(1분위)는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로 컸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1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국민건강보험공단)

다만 두 그룹간 급여비 지출 규모는 2배 가량 차이가 났고, 주로 이용하는 병원의 종류도 달랐다. 소득의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 평균 급여비는 14만 599원, 상위 20% 그룹의 급여비는 27만 2041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의료 이용이 더 많았거나,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했다는 의미다.

실제 작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에서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출이, 고소득층에서는 상급병원과 의원에서의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경증질환이 흔한 만큼 양쪽 모두 의원 방문이 가장 흔했으나, 병원급 이용행태에서 차이가 났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20%의 경우 전체 진료비 지출의 26%가 병원급, 12.1%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으나 상위 20%에서는 병원급 지출이 14.3%, 상급병원에서의 지출이 20%로 거꾸로 된 양상을 보였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20%의 경우 상급병원 지출액 비중이 13.1%였으나, 상위 20%는 15.6%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2016년 분위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단위: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변화도 목격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였지만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대상 3,855만 명 중 2016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62만명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 전년 대비 0.3%가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54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4%였고, 상위 20% 세대에서는 인구 1058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56만 명으로 전체의 5.3%였다.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국민건강보험공단)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