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0년만 권고안 개정…수지골관절염 1차 치료제로 NSAID 권고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가 수지골관절염(Hand Osteoarthritis) 관리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처음 수지골관절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EULAR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새로운 근거를 반영해 이번 권고안을 개정했다.

권고안 개정에는 19명의 임상의 및 의료전문가 및 유럽 10개국 환자단체로 구성된 국제 테스크포스(TF)팀이 참여했으로 최종적으로 5가지 주요 원칙과 10가지 권고항을 완성했다. 원칙에서는 환자 관리를 위해 임상의가 해야할 대원칙을 정했고, 권장사항에서는 구체적인 치료 및 증상 관리법을 제시했다.

5가지 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치료의 원칙은 환자의 손기능을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관리, 치료, 치료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치료도 강조했고, 이러한 모든 결정은 환자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고항에서는 1차 치료제로 국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수지골관절염 1차 치료제로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7년 EULAR 권고안과 2012년 미국류마티스학회(ACR) 권고안과 달라진 점이다. 당시에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을 1차로 권고하고 차선책으로 NSAID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항류마티스치료제(cDMARD)와 생물학적 류마티스치료제(bDMARD)는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했던 열 치료, 초음파, 관절 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주사, 골관절염에 대한 지효성 증상 개선제(Symptomatic Slow Acting Drugs)도 권고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또한 NSAID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지골관절염을 관리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인체 공학적 원리(ergonomic principles), 활동속도조절(activity pacing), 보조기구 사용 및 근력강화 운동과 관련한 환자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술은 다른 치료법으로 통증 완화에 실패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세부적으로 엄지손가락 골관절염 환자는 대다각골 절제술을, 지절간관절 골관절염 환자는 관절고정술과 관절성형술을 권고했다. 반면 기능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술로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위원을 맡은 네덜란드 레이던대 Margreet Kloppenburg 박사는 "이번 새 권고안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정보교류를 강조함으로서 최적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NSAID 제제를 1차 치료제로 정했고, 생물학적 제제들의 치료법은 권고하지 않은 것이다"고 평가했다.

▶ 수지골관절염 관리를 위한 EULAR 원칙 및 권장사항 ◀

수지골관절염 관리를 위한 5가지 원칙

1. 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증상을 조절하고 손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서 환자의 활동성, 참여,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 임상의는 환자에게 관리법, 치료 옵션, 손관절염의 특성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임상의는 환자의 국소 병변, 중증도, 합병증을 고려해 손골관절염 관리를 개별화해야 한다.
4. 임상의는 수지골관절염 관리법을 환자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
5. 손골관절의 관리를 위해 임상의는 비약물적, 약리학적, 수술적 치료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지골관절염 관리를 위한 10가지 권장사항

1. 임상의는 환자에게 인체 공학적 원리, 활동속도조절 및 보조 기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2. 임상의는 환자에게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키며 통증을 감소시키는 운동을 제시해야한다.
3. 임상의는 엄지손가락 골관절염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장기적인 보조기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
4. 1차 치료제는 국소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가 권고된다.
5. 임상의는 경구용 진통제나 NSAID를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제로 고려해야 한다.
6. 통증 완화를 위해 콘드로이틴 황산을 고려해야 한다.
7. 일반적으로 수지골관절염 환자에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관절 내 주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증이 심한 손가락사이관절(interphalangeal joint) 환자에게 일부 고려할 수 있다.
8. 수지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cDMARD, bDMARD를 사용할 수 없다.
9. 임상의는 다른 치료법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엄지손가락 골관절염 환자는 대다각골 절제술(trapeziectomy)을, 지절간관절(interphalangeal) 골관절염 환자는 관절고정술(arthrodesis)과 관절성형술(arthroplasty)을 고려할 수 있다.
10 임상의는 필요에 따라 골관절염 환자 치료 예후를 장기 추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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