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윤소하 의원에 서면답변...의료영리화 추진 논란 해명
"원격의료 제한적 활용" 대원칙 확인..."사회적 논의 필요" 여지 남겨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병원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현 정부가 내놓은 의료분야 규제완화 대책이, 과거 정부와 닮아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의료영리화 우려가 큰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면,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과 관련해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규제완화와 핵심 내용은 동일한데,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대책의 내용들이 과거 발표된 규제완화 정책과 세부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방향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우려가 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반면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대책은 혁신적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의 편익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연구중심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의료영리화와 달라"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바이오-메디컬 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도 의료영리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구중심병원에 산병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면 병원운영을 통해 영리를 꾀할 수 있는 우회경로가 된다며,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듯이 병원에도 산병협력단을 만들어 병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산병협력단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투자자의 이익창출이 아닌 국민에게 건강증진, 의료비의 절감으로 되돌려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제한적 활용 대원칙 유지...사회적 논의 필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을 의료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 활용한다는 대원칙을 유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사회 각 분야에 점차 도입·정착되고 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빠른 상황"이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도 이와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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