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발표 ... 감염관리 대상, 시설 및 인력 기준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가 병원 감염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 한다. 

보건보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①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②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③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④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 감염요인 차단

복지부는 감염요인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도 세운다.

주사제 보관이나 분주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재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도 준비한다. 

■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든 의료기관에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 점이다.  

지금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만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치과·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이론 위주에서 실습이나 사례 위주로 변경했다. 현재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교육시간도 늘렸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하고,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 영역별 감염관리 준수사항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며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감염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도 확대한다. 230개 급성기병원이 대상이던 것을 350개(중소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했고, 대상 영역도 중환자실과 수술실에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추가했다. 혈류·요로감염, 폐렴, 수술감염의 지표를 손위생, 예방술기 등으로 더했다. 

감염관리의 효과를 위해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활성화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하여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병원급 이상 병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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