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적정성 평가 항목 34개서 35개로 확대
환자경험 평가 대상 500병상서 300병상까지 늘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전체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해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분석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병원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는 것.

또,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혈과 치매, 우울증에 대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혈액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필요한 수혈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정신건강영역의 우울증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환자경험 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기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편하고, 181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분율 등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 시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한편, 복지부는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의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실시해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는 급성 하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급성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평가지표 관리를 체계화하고, 활용 확대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평가지표 정비 및 관리를 통해 평가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약 400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의료 질 향상목표 중심의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권역별 자문단 확대 및 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연계망을 형성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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