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노동계·환자단체 반발에도 구속 수감...반발 예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의료진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모습은 구속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의료진이 의료계를 비롯한 노동계, 환자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담당교수 조씨와 박씨,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된다. 

검찰 측은 조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으로 병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병원 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을 막지 못해 4명의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에 책임을 물었다. 

또 박 교수와 수간호사에게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총괄하며 감염을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감염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처럼 검·경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가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사망한 신생아의 패혈증의 원인으로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의료계와 노동계, 환자단체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철회 주장을 펼쳐온 바 있어 이번 구속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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