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결심공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지적...피고인 측 "진료상 소홀한 점 찾지 못했다" 주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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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검찰이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치료 중 차례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에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제3의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행이라고 할 뿐 사건 원인에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중환자를 다루는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진료상 소홀한 점은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구형 전 피고인 심문에서 조 교수는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한 건 소용이 없다"면서도 "진료상 소홀한 점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더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많이 두렵고 죄송스러웠다"며 "사건 직후 병원이 저를 꼬리자르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아 4명은 사고 당일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까지 순차적으로 숨졌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경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신생아의 패혈증 원인은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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