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상희 의원 개정안에 벌칙조항 완화 요구...자격정지 대안 마련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을 안고 출발한 연명의료법에 대해 의료계가 처벌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법이 오는 2월 4일 전면 시행된다고 알린 바 있다. 

다만 의료인 형사처벌 조항이 논란이 되는 상황. 

현행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제41조에서는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벌칙 조항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4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에 별 다른 이견이 없다”면서도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많은 의료인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을 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 오류를 범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우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해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대상에 환자 가족의 진술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자격정지가 의료법상 의사의 자격 정지를 말하는 것인지, 법률상 일반적인 해석처럼 연명의료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자격정지인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연명의료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르는 자격 정지가 연명의료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 자격정지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7년 이하 자격정지를 담고 있는 제41조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업무 관련 7년 이사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연명의료 결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며 “대만도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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