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초과시 개인정신치료수가 최대 8만 3860원...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도 개시

 

정신과 상담수가가 '시간 비례 보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짧은 진료를 반복헀을 때 더 수익이 나는 방식의 수가구조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 심층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신과 상담수가 개편=새 수가 구조는 10분 단위-5단계로 장시간 상담치료시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많게는 현행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보다 2배 많은 수가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0분 초과 20분 이하 치료시 2만 7220원 ▲20분 초과 30분 이하 4만 4510원 ▲30분 초과 40분 이하 6만 3240원 ▲40분 초과시 8만 3860원으로 구간별 수가가 책정됐다.

다만 치료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기본치료 수가보다 금액이 5% 가량 인하된다. 

진료시간이 10분 이하라면 상담보다는 단순 약물처방 위주로 진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약물치료보다는 적극적 상담치료를 독려하는 이번 수가개편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인정신치료 수가 개선

수가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종별로 20%p씩 인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의원과 병원급 진료시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수가개편으로 연간 90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했고, 이 프로토콜 적용시 개인은 4만 4260원, 집단은 1만 3280원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수가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230억원 정도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전산 개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5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후속조치로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보건복지부)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 8510원)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 3만 5970원~6만 6810원)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1만 2850원)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들어가는 재정은 연간 약 5억 2000만원~25억 9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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