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 초과시 개인정신치료수가 최대 8만 3860원...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도 개시
정신과 상담수가가 '시간 비례 보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짧은 진료를 반복헀을 때 더 수익이 나는 방식의 수가구조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 심층진료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비급여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신과 상담수가 개편=새 수가 구조는 10분 단위-5단계로 장시간 상담치료시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많게는 현행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 보다 2배 많은 수가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10분 초과 20분 이하 치료시 2만 7220원 ▲20분 초과 30분 이하 4만 4510원 ▲30분 초과 40분 이하 6만 3240원 ▲40분 초과시 8만 3860원으로 구간별 수가가 책정됐다.
다만 치료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기본치료 수가보다 금액이 5% 가량 인하된다.
진료시간이 10분 이하라면 상담보다는 단순 약물처방 위주로 진료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약물치료보다는 적극적 상담치료를 독려하는 이번 수가개편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라는 판단에서다.
수가 현실화에 따라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종별로 20%p씩 인하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의원과 병원급 진료시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수가개편으로 연간 90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 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했고, 이 프로토콜 적용시 개인은 4만 4260원, 집단은 1만 3280원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230억원 정도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전산 개편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5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후속조치로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수가 적용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이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 8510원)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 3만 5970원~6만 6810원)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1만 2850원)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들어가는 재정은 연간 약 5억 2000만원~25억 9000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