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계약 법적 제재 부당...대안 마련 검토 촉구

 

진료비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진료거부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 제재하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진료비 연대보증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으로, 민법상 사적 자치 원리에 따른 사적계약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 제도는 환자의 수술동의 등 진료상의 결정권 행사, 환자 진료에 따르는 책임, 진료비 지급에 대한 보장, 민형사상 책임 등 의료기관 운영 및 환자 진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부분에 대한 보증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것. 

의협은 “진료비 연대보증을 원천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미수금 및 소송 급증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악용한 장기체납 및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굳이 연대보증 제도를 진료거부 금지 사례로 명시해야 할 논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을 폐기하는 한편, 새로운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법적 제재 보다는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 ▲대불제도 확대방안 ▲지불보증제도 마련 ▲의료급여 대상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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