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에 시정 요청...'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법 개정으로 처분 실효성 담보

정부가 의료기관들의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시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이나 진료를 거부할 경우, 진료거부를 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의료기관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시정협조문'을 보내고, 의료기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원과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와 지자체에 입원보증인 요구 관행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과 더불어,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시정 협조 요청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진료거부 금지 규정은 기존에도 있어왔지만, 지난 연말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거부 금지의무가 부과되면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서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 의료인을 접촉하기 이전 원무과 직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할 근거가 미약했다.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도 진료거부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종사자 관리의무가 있는 만큼, 개정 의료법은 원무과 직원부터 의료인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에 진료거부 의무를 부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병원계에서도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는 자율개선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 동의서를 도입한 데 이어, 충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도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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