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대상 급여화 확정...60세 미만은 8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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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MRI 급여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가 촬영하는 MRI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로써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와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문케어 후속조치로,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대로 그 후속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MRI 급여 범위를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까지, 초음파 급여 범위를 심장과 흉부, 비뇨기과 및 부인과까지 확대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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