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급여' 완전 급여화 작업 개시....의료계 반발 '예비급여' 형태도 적용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고막절개술과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36개 의료행위에 대한 횟수-개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비급여' 급여화 작업의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 이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르면 내년 4월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급여확대 항목은 그간 건강보험에서 적용 횟수와 개수, 대상 질환 등을 제한했던 '기준비급여' 중 일부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횟수 등에 제한을 뒀던 이른바 '기준비급여' 400여개 항목을 2020년까지 완전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일단 남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고막절개술과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13개 항목은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급여'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막절개술은 기존에는 치료기간 중 2회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암환자 방사선치료의 경우에도 횟수나 강도 제한없이 필요한 만큼 모두 급여로 보장하기로 했고, 적응증에 제한을 둿던 심장 부정맥 검사도 필요한 경우 모두 급여 적용키로 했다.

▲횟수, 개수, 적응증 등을 제한 사항을 급여로 확대하는 항목(13개)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횟수나 개수, 적응증 제한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기준을 초과사용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받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검사의 경우 현재 급여기준상 3종류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3종류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10%) 건강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예비급여 도입은 의료계가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사안이다. 

앞서 의료계는 일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률이 5~30% 수준인데 반해, 예비급여는 환자부담률을 최대 90%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정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기준 외인 경우 예비급여로 적용하는 항목(23개)

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행정예고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하면 된다.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기준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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