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규정 시행 임박...정부, '연속수련·휴식시간' 기준 시행령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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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련을 받은 경우, 다음 수련시작 전까지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수련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에 따른 후속조치.

전공의법은 전공의 권리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수련병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12월 23일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법에 정한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이다.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한달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기에 더해 8시간의 연장수련이 가능하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도 정해져 있다.  연속근무시간의 상한은 36시간이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예외적으로 40기간까지 가능하다. 연속수련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공의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수련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련병원 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수련병원 취소도 가능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전공의법이 정한 '연속수련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연속수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해 연속해 이뤄진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다. 

수련간 휴식시간은 법률에 따라 10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치 않을 것으로 보아,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해 '연속수련 시간'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수련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수련병원 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건, 수련병원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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