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 위협 주장 반박...불필요한 업무 축소 등 주장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되레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전공의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열린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가 환자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외국의 논문이 소개된 바 있다. 

 

이에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먼저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가 환자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인용됐던 논문을 반박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해당 논문 ‘The Effect of Restricting Residents' Duty Hours on Patient Safety, Resident Well-Being, and Resident Educatio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에 따르면 제시된 연구결과 중 1건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했다. 

아울러 해당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보다 4배 많았다. 

대전협은 “논문에 포함된 27건의 연구 중 10건의 연구에서 사망률, 질병율을 근거로 환자안전을 평가했는데, 그 중 1건의 연구에서만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놨다”며 “나머지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를 근거로 전공의특별법이 되레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10건의 연구 중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연구 수가 더 많다”며 “각 연구는 단일 병원의 수련시간 제한 정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 것으로, 진료환경이 다른 외국 사례를 국내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논문에서 환자안전의 지표로 삼은 환자의 사망률, 질병율은 다양한 교란인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했다. 

각 연구에서 나이, 성별, 질병의 심각성 등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환자 요인은 반영됐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메워졌는지, 지도전문의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진 않았는지, 근무 교대 전 인계가 이뤄졌는지 등 제도적 변수는 측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수많은 연구에서 전공의의 긴 근무시간, 과도한 업무량이 환자안전에 위해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환자안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수련시간 제한이 지켜진 게 맞는지, 되레 단순히 수련시간만 제한하며 진료인력 공백이나 진료 단절을 발생한 것은 아닌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협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수련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수련 중 불필요한 행정업무 감축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협에 따르면 전국 80여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업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했다. 

주당 100시간을 일하는 전공의가 20시간은 잡업을 하고, 주 80시간만을 진료 및 수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이사는 “이런 상황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은 당연히 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련시간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수련 중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감축하는 게 해결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인력 공백과 진료단절을 막기 위한 수련병원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업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해 전공의 근무 교대 전 충분한 인계 시간을 제공하는 등 전공의특별법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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