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력 공백, 여성 전공의, 지도전문의 여전히 논의 중 ... 정부 지원 "글쎄"

▲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목전이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오는 12월 23일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대체 인력, 여성 전공의, 지도전문의, 국가지원 문제 등 그동안 지적되온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선 전공의특별법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이후 대체인력 문제는 미궁 속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피탈리스트를 제안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태다. 

24일 열린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상구 교수(전국수련자협의회 회장)는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환자를 커버하려고 호스피탈리스트를 구하려고 해도 충원이 안 된다. 이들 연봉이 약 1억 5000만원임에도 지방은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병원과 전공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자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이 상충하는 여성 전공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공의특별법은 80시간 근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0시간 근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 전공의는 수련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태다. 

울산의대 심태선 교수(수련환경위원회 분과위원)는 "임신 중인 전공의는 주당 40시간 추가 수련을 금지하고, 부족한 수련시간은 추가 수련으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며 "분만 등으로 인한 공백은 상급연차 정원 예외 규정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수련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회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내년 3월 전까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격이 없는 지도전문의는 자격을 박탁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공의 폭행 등의 사건이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 

심 교수는 "현재 병원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자격을 관리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자격박탈이나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 사무관은 "지도전문의제도를 명확히 하고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부여하는 것에 따라 전공의 교육이 달라진다"며 "지도전문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지도전문의 임명이나,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의대 김재중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이 잘 되려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책적 지원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전공의 교육은 병원이 모두 책임져 왔다. 이제 정부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공의 급여나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적절한 수련환경 유지를 위해 병원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의대 이성우 교수도 "지도전문의는 너무 바쁘다. 진료도 해야 하고, 연구, 교육도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지도전문의가 3가지를 모두 하는 건 힘들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권 사무관은 "수련기관이 명시화된 책임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전공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재정을 지원하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이 먼저 인지 쟁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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