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신고포상금위원회, 총 24건 공익신고에 1억 46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 A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오다, 내부 공익 신고를 덜미를 잡혔다. 신고인에게는 12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측과 공모하고 병원측은 고액의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단에 8천3백8십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102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병원은 퇴직한 간호사를 재입사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1천2백 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33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내부 공익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24건의 내부 공익신고에 대해 1억 4600만원의 포삼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적발된 요양기관들의 총 부당이득금은 15억 4000만원이다.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으로, 신고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다. 병원의 부당금액은 총 2억 2000만원이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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