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8명에 6억 6000만원 포상금 지급...최고 지급액 3200만원

#. A요양시설은 필요한 근무인력 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1~15개월 동안 근무한 것처럼 기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했다. 마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고 2억 9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반면 이를 신고한 내부종사자는 17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 B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더 채용할 의향은 없었다. 이에 요양보호사를 1~3년 동안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며 마치 인력배치 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부당하게 1억 9000여만원을 청구하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처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게 올해 한 해 동안 6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지금 최고액은 32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이르렀다. 

실제로 2016년 공익신고로 접수됐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은 105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당적발금액의 87%에 달하는 수치로, 내부종사자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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