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21명에 총 2억 1905만원 지급 결정

#.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해 실제 내원하지 않았으면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A한의원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697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 B의원은 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했지만, 마치 의사가 진찰한 후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속여 건보공단에 7916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는 신고인에게 덜미를 잡혔고, 건보공단은 신고인에게 124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21명에게 포상금 2억 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지급이 의결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 가운데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 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총 11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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