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식약처 한약정책발전 간담회서 정부 요청 예정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한약 및 한약제재의 성분 표시와 산삼약침 등 약침 행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의 안전성 문제가 재차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한약 및 한약제재 관리감독의 제도권 포함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11월 20~21일 양일간 식약처는 경주에서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약 및 한약제재 성분표시 의무화 ▲한약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산삼약침 등 불법 약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며, 성분표시도 의무화되도록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약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와 원산지 표기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약과 한약제재의 성분이 무엇인지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산삼약침 등 불법 약침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강화를 강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추 회장이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산삼약침이 만들어지는 원외탕전실 사진에는 겉표지에 성분 표시가 없다. 

추 회장은 “산삼약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말기 암환자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받고 시술되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맥주사 형태로 환자에게 시술되는 산삼약침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산삼약침은 조제인지 제조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며 “이번 기회에 산삼약침을 비롯한 약침 행위가 제도권 안에 포함되도록 정부 측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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