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상적인 학술활동 위축 우려...개정안 무산 움직임도 있어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영지침 개정안 중 학술대회 관련 규정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회에서는 학술대회관 련 규약은 개악이라며 무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계가 학술대회 관련 공졍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제약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제약협회 및 회원사들이 개정안을 주도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  

▲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안 중 학술대회 관련 규정 일부 발췌

문제를 제기하는 개정안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승인요건과 학술대회 참가 지원건 등이다.

기존 공정경쟁규약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 개최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고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으로 2일 이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 학술대회로 변경됐다. 

즉, 참석 국가수 또는 참석자 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됐던 규정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복지부는 규약으로 인해 세계적인 국제학술대회 유치활동이 저해되지 않기위해 제정된 취지와 다르게 국내 학술대회를 사전심의 없이 지원받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돼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시행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내개최 국제 학술대회 승인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도 개정안이 나왔다.

기존에는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실비로 정산했지만 정액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정액지원 기준은 항공료의 경우 국적기 항공사의 보너스 마일리지 이코노미석 공제율에 15원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동일 학술대회 참가자 간 국외 항공료 차이가 최대 2.5배 발상해 참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액지원을 위해 식대와 숙박비도 기준이 마련됐다. 국외 학술대회 경우 지역별 숙박일수 곱하기 10, 8, 6, 5만원이며, 국내는 1박에 5만원이 지원 가능한 금액이다.

이처럼 학술대회 관련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기존 공정경쟁규약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기준을 강화해 오히려 학술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국제학회 지원기준 강화 등 일부 규정들은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현재 국제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학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술대회 지원기준 변경 등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병협, 의학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의해 시간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 복지부는 의약단체에서 취합된 의견을 모아 공정규약 개정안 최종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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