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원에 법인 검찰 고발도 진행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 판촉행위를 일삼은 한국노바티스가 철퇴를 맞았다.  

이번 조치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한 것이어서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 함께,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기간 동안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 것. 

현행 규약 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학술대회만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한국노바티스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순수한 학술 목적의 해외학회 지원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제약업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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