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범사업 총괄기관 모집 종병이상 한정...최도자 의원 "차별 개선해야"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사후관리 관련 사업 참여대상을 종합병원으로 제한한 점을 두고 국회에서 질책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병원계의 의지를 외면하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지난 9월 보건산업진흥원이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에 중소병원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는 지난해 7월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몽골인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낸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의 모집대상은 의료기관(총괄사업자), ICT 업체, 수혜기관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총괄사업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수혜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괄사업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혜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병원계, 특히 전문병원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전문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중소형 병원들의 살 길을 모색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게만 특혜를 주고 전문병원은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실이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중 한 곳이 총괄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종합병원도 들러리였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11곳이 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을 특화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수년 간 공을 들여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전문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홀대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살길은 앞으로 더욱 막막할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에 중소병원들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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