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 통해 언급...표본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방안 마련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도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진료비 공개와 관련, 올해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가격을 공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급여진료비 공개 항목은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0항목, 2017년에는 표준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200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같은 심평원의 계획이 공개되자 국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고 나선 상황. 

이에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 가격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표본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표준화 등 효율적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의료현장의 비급여 진료비의 수집·분석·표준화 및 분류모형 개발 등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47개 공공의료기관과 6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자료의 수집·분석 및 표준화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공공의료기관 임상현장에서 시행되는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정보를 활용, 비급여진료비용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동일 행위도 의료기관별로 명칭, 행위 등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운영해 온 비급여 항목에 대해 행위명, 코드 사용 등을 의무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에 표준화한 비급여 항목을 우선으로 진료비용 공개 대상으로 삼고 의료기관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보고 국민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진료비용 공개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 컨설팅(ISP)'라는 이름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11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비용 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면서 "향후 의료기관과의 연계시스템 설계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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