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검사·치료사업 실시 근거 마련

# 지난 7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충북 보은에서 마찬가지로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B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국가 차원의 산전·산후우울증 검사·교육·치료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3년 219명, 2014년 261명, 2015년 294명, 2016년 29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후우울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대비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3~2016년 산후우울증 진료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방법 뿐이다.

정춘숙 의원은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순간부터 정책의 초점이 아이의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면서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끊겨버린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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