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에 중단 촉구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재차 주장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으로, 현행 약사법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만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약화사고 등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도입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해외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도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다.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 내역에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약사회가 앞장서 장애인, 어르신, 영유다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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