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위반시 연체이자율 15.5%로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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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규모가 연간 30억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 오는 12월 23일 효력을 발휘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앞서 국회는 병의원과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이를 넘겨 대금을 지불할 경우 요양기관이 도매상에 '지체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결제기한을 넘길 경우 요양기관은 도매상에 최대 결제 대금의 20%까지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미이행시 정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정 약사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요양기관은 6개월 대금결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뒀다.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 적용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해왔고,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원 미만'인 곳으로 그 대상을 정해 지난 7월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해당 규정은 최근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 약사법 하위법령에 그래도 담길 예정이다.

지체 이자율의 범위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개정 약사법은 지체이자의 범위를 '최대 20%'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자율은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금리인 15.5%로 지체 이자율을 정했고, 현재 이에 대한 규제심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원안대로 규제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앞서 심사를 통과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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