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호르몬 요법만으로 유방암 위험 증가했다는 시각 잘못됐다"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와 미국내분비학회(ACE)가 폐경호르몬 치료 지침서 개정판을 발표했다(Endocr Pract. 2017; 23(No. 7)).이번 개정 지침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폐경기 여성의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이 우려된다면 경구용 제제 대신 경피용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할 것을 처음 권고한 부분이다. 경피로 투여된 에스트로겐은 피부를 통한 단순 확산 과정을 통해 바로 혈류로 유입되므로 간에 대한 작용을 피하고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판단에서다.지침서 작성을 총괄한 AACE 전 회장인 Rhonda Cobin 교수(미국 마운트사나이의대 산부인과)는 "이번 지침서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다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경호르몬요법의 개별화 접근을 좀 더 강조했고, 경구용 호르몬 제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경피용 호르몬 제제 사용을 처음 권고한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획-상>"정맥혈전색전증 위험 있을 땐 HRT, 먹지말고 바르세요"<기획-하>"호르몬요법 자체가 유방암 위험 높이는 건 아니다"

"호르몬요법 자체가 유방암 위험 높이는 건 아니다"

위원회는 HRT 시행과 유방암 발병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통해 "일부 환자에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프로게스틴 치료 필요 시 안전성이 입증된 미분화프로게스틴(micronized progesterone)을 대체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외 모두 폐경 증상 치료 방안으로 HRT를 일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부족한 호르몬을 외부에서 투여하는 호르몬요법은 폐경 증상을 완화하고 비뇨생식기계의 위축을 예방하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으로 인한 자궁내막증식증 및 자궁내막암의 발병 위험 증가(ISBN 978-0-692-26135-4)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틴(EPT)  병용요법 장기 사용 시 유방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JAMA. 2010; 304(15):1684-92)가 발표돼 HRT 안전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용요법을 5~6년 동안 지속한 환자에서 유방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그 이상 지속했을 때는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7년까지의 연구 기간 동안에서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병용요법을 평균 5~6년 동안 시행 후 유방암 위험도가 다소 상승했지만, 7년까지 호르몬 요법을 시행했을 때는 유방암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역시 오히려 7.2년간 사용 후 유방암 위험이 감소했고, 13.2년간 추적관찰 후 유의하게 유방암 위험이 감소했다.

대한폐경학회 심사위원장 김계현 교수(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는 "HRT 시행 후 유방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HRT만으로 유방암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HRT 시행 중인 환자들은 1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환자를 보면, 가족력을 비롯한 유방암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 호르몬 치료 후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면서 "호르몬 제제 기전 자체가 죽어가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정상세포는 물론 종양세포도 활발히 움직이게 하면서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르몬요법 전 심혈관질환 위험평가 필수

호르몬 제제의 적정 복용 기간과 복용 대상의 유방암 위험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먼저 위원회는 호르몬제제 장기복용과 관련, 폐경 증상이 있는 60세 미만 여성 또는 폐경 후 10년 이내의 여성이 폐경 호르몬 요법을 고려한다면, 심혈관질환 위험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외 다수 학회(IMS 및 NAMS, ACE)도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는 비호르몬 요법을, 중등도 위험군에는 경피용 에스트로겐 제제를 권고하고 있다.

폐경기 여성의 연령, 폐경 기간 등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위원회는 HRT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HRT를 조기에 시작할수록 증상을 치료하는 데 따르는 혜택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ACE는 HRT 기간에 대해 최단기간으로 명시했고, 치료를 지속할지 또는 중단할지에 대해 적어도 매년 상의하도록 했다.

반대로 NAMS는 2014년 지침서에서 HRT는 최저용량·최단기간 사용을 제안했지만 이후 폐경 호르몬 기간을 개별화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 65세 이후에도 최저용량으로 HRT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화를 줬다.

연세의대 서석교 교수(신촌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는 "예전에는 3~5년 혹은 5~7년과 같이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을 권고했지만 최근 증상이 있으면 기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추세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3~5년 이상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고려해, 1년마다 재평가를 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지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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