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1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국민의당도 "적격 의견만으로는 안돼"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야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난상토론이 예고되고 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입장을 정했다. 도덕성은 물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미달된다는 주장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박능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5대 불가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무려 4가지를 위반했다"며 "국무위원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또한 부족해 복지부 장관이 되기에는 적합치 않은 인물"이라며 "여당이 적격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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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청문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는 판단이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의 당이다. 국민의당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보고서 채택여부를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문과정에서 다수 문제점이 확인돼 적격 의견만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없다"며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하고,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됐으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세금탈루 의혹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면서 18일 시작된 청문회가 19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며,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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