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충분히 해도 완벽한 설명 불가능...“현실성 없는 법안”

수술 등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설명의무법’이 시행되자 의료계가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 적응증, 수술 기법, 수술 시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약리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등의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수술 받는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도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특이한 수술법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흔치 않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설명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의사회는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인해 기초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한계 없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100% 설명이 불가능하기에 의사는 자동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환자는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합병증이 없는 치료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수술이 잘 되고, 수술 후 치료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의사들도 담당 환자가 잘못되길 바라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