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소속 한의사 철저히 관리·감독해야”...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의료계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일명 ‘안아키 카페’ 사태에 실태파악과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과학적 검증이 없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행위는 의료행위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안아키 사태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며 “크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나, 한의사협회에서는 개인 한의사 회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내부적으로 징계함으로써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한의사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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