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식입장 발표...“근거 없는 황당 치유법으로 흑세무민”

최근 안아키 카페(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가중처벌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질병치료와 예방에 반의학적인 요법을 적용, 자연치유라는 말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현혹하고,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불법의료행위는 물론 아동학대, 인권침해행위 혐의까지 가중처벌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안아키 카페에서는 필수예방접종 안하기, 고열 소아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화상에 온수 목욕, 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 아토피에 햇볕 쬐기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 방법을 치유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일반인이 아닌 한의사가 안아키 카페의 설립자라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치유법을 부모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의료인으로 기본 자질과 책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유아 및 청소년기의 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수”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자 감염병에 걸리도록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안아키 카페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의 사적 공유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이비 치유법으로 인해 치명적 부작용이 초래되고, 제때 적절한 의학적 치료 중재가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에 의협은 ▲안아키 카페 설립 한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조치 시행 및 결과 공개 ▲안아키 카페의 자연치유 행위의 아동학대 해당 여부 조사 및 조치방안 강구 ▲홍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전수조사 및 위법사항 형사조치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안아키 카페 사건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행위이자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반하는 엄중한 사태”라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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