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법 개정 지적...계도·지도 위주 노력 필요성 강조

의료업 정지처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처사라며 맞섰다. 

지난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에서 부과되도록 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이같이 나선 데는 메르스 사태의 숙주로 지적받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이 806만원에 불과했기 때문. 

 

의협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법률 개정은 과도한 규제이자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우선 의협은 의료행위가 갖는 공공재라는 기본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기업과 의료기관은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점유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의협은 “공정거래법은 실제 매출액이 몇 백억 원에서 몇 조 원에 달하는 의료기관과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100분의 3의 과장금 상한을 두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참조했다지만, 되레 과징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규모와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비영리,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공정거래법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며 “의료기관을 일반 사기업과 동일시한 것도 모자라 더욱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 이하를 보전해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을 반영,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부분도 신규개설, 휴업, 재개업 등의 이유를 가진 의료기관이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과징금 선정방식, 부과기준 대상,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요인 등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징금 부과체계 기준 개선에 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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