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받아야" 최후통첩

정부가 서남의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올해 6월까지 재평가를 받지 않으면 내년 입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일부 신입생을 받더라도 해당 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음에 따라, 판결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입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 자격요건을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을 졸업한 자는 국시를 응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해당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개정됐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서남의대에 올해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서남의대는 내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평가·인증 미이행을 이유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복지부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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