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특정 약의 경우 약효 간 확실한 차이 있어
남인순 의원, 성분명 처방 등 약제비 절감 방안 마련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인정해 의료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성분명 처방 도입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 도일 필요성을 인정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에서 조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나름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약제비 증가 억제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단 이사장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의사로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점은 어떤 약은 효과에 있어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성분명 처방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건보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약제비와 관련 있는 곳으로,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해 약제비 절감은 주요 포인트"라며 "꼭 성분명 처방 도입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공단 산하 연구원을 통해 전체적인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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