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도는 인구 감소하는 지역의료에서 불리, 의료공백 가속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위해 요양급여비 차등·보완 지급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를 맞이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율이 경기는 42.2%, 인천은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환자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인구수가 감소 중인 지방에서의 의료기관 운영 이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기관의 지방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