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일부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수는 2020년 166만 643명에서 2024년 213만 5776명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지급액 역시 2020년 2조 2471억원에서 2024년 2조 7920억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했다. 

이번에 의료비를 돌려받는 이들은 213만 5776명이며 환급 총 액수는 2조 7920억원,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이다.

환급 대상자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190만 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이들의 환급액은 2조 1352억원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해 소득 중하위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는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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