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강화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해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마약위원회(UN 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해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이 마약류로 지정한 5종이다. 

구체적으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헥사히드로칸나비롤과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마약류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또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와 단속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되는 것에 따른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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