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환연 대표가 의사 폭력 미화 발언한 것으로 주장
환연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 조장하는 행위 법적 대응 방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 안기종 대표가 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연과의 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가 오늘 사과한 안기종은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라며 비판했다.
환연은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대상은 안 대표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안기종에게 사과했다는 임 전 회장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는 맞아도 싸다"는 발언 역시 안 대표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0년 진료실 폭력 환자 및 보호자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환연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몇몇 전문지가 안 대표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는 것이 환연을 설명이다.
환연은 "당시 해당 기사는 공문을 보내 바로잡고,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왜곡 발언을 해명했다"며 "안 대표를 두고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우기는 임 전 회장의 발언은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적시한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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