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위반, 단순폭행으로 축소한 검·경 강력 규탄
응급현장을 폭력 무방비에 내모는 행위···엄격한 선례 만들어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기소되자, 의료계가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재수사와 함께 응급의료법에 따른 기소와 처벌을 촉구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처리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가 응급의료 현장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이라고 비난했다.

사건은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K 교수는 부부싸움 중 흉기에 팔을 다친 응급환자의 수술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경찰에 의해 일차 퇴거 조치됐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 K 교수를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했다.

특히 K 교수가 사건 직후 경찰에 응급의료법 위반임을 명확히 밝혔고, 선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K 교수는 진단서와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진료 방해 행위는 엄중히 금지돼 있으며, 동법 제60조에 따라 상해 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산시의사회는 "K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소속으로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라며 "K 교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폭행한 가해자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당연히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한 처벌 사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없다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