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기자간담회' 5월 30일 개최
국내 급여 기준, 골흡수억제제 사용 후 실패 시 골형성촉진제 급여 인정
"골형성촉진제 2차 약제 아냐…효과·사회적 비용 등 측면에서 먼저 사용해야"

▲대한골대사학회는 5월 30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5월 30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골절 초고위험군은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골형성촉진제는 골밀도 개선과 골절 예방에 효과적이고 주요 국내외 골다공증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 사용을 권고하지만, 우리나라 보험급여 기준은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5월 30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골절 초고위험군 치료 목표, 신속한 골밀도 개선·강화

골형성촉진제 우선 투약 시 골밀도 개선·골절 예방 효과 커

▲대한골대사학회 공현식 총무이사.
▲대한골대사학회 공현식 총무이사.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T-score -3.0 이하 △다발성 골절 2개 이상 △최근 1년 내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등이 해당된다.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라면 골절 발생 위험이, 골절이 있는 환자라면 재골절 위험이 높은 경우가 초고위험군에 속한다. 

골절 초고위험군의 치료 목표는 신속한 골밀도 개선 또는 강화, 골강도 강화를 통해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이에 골절이 임박한 초고위험군 치료에 대해 미국내분비학회(ENDO),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대한골대사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테리파라타이드나 로모소주맙 등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은 초기부터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며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산을 통해 대퇴골 골밀도 T-score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골형성촉진제는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이 60% 이상으로 약 6배 더 높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에서 골다공증 치료 시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한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면 골절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된다. 골밀도가 낮을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촉진제 등을 사용해 골밀도를 빠르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골 미세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사용해 골밀도를 높인 다음 골흡수억제제를 투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사됐다.

골절 감소 효과도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약했을 때 크다고 보고된다. 치료 순서에 따른 고관절 골절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 투약 경험이 없는 환자군에서 골절이 73.6건 발생했고 골형성촉진제 다음 골흡수억제제 사용 시 51.5건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골흡수억제제 사용 이후 골형성촉진제 사용 시 골절은 30.5건 예방에 그쳤다.

공 총무이사는 "치료 순서에 따른 골밀도 개선 효과를 보면, 테리파라타이드를 먼저 투약하고 알렌드론산을 사용했을 때보다 알렌드론산 또는 데노수맙 투약 후 테리파라타이드를 사용했을 때 떨어졌다"며 "로모소주맙 역시 먼저 사용한 다음 골흡수억제제를 투약해야 골밀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급여 기준, 골절 초고위험군 골형성촉진제 사용에 제약

"골절 위험 낮추고 삶의 질 개선하기 위해 골형성촉진제 투자할 가치 있어"

하지만 국내 골형성촉진제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시에만 급여 적용된다. 그 대상도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score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골절 초고위험군 기준과 비교해 범위가 한정되며, 초고위험군의 골형성촉진제 사용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다.

공 총무이사는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환자는 골다공증이 있으나 골절이 없는 환자 대비 1인당 의료비용이 약 80% 증가한다. 즉,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을 막는 것이 의료비 증가를 막는 해답이 될 수 있다"며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등 직접 의료비와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원 이상이다. 비록 골형성촉진제 가격이 골흡수억제제보다 비싸더라도,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사용해 골절 발생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 측면에서 골형성촉진제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서 "특히 골절률 감소와 관련된 의료비의 장기적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더욱 비용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BP 효과 없는 환자'·'65세 이상' 등 기준 삭제해야

'최근 1년 내 척추 또는 고관절 골절 + T-score≤-2.5' 급여 필요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
▲대한골대사학회 백기현 이사장.

이에 학회는 임상 필요성과 정책 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제 진료지침에 맞춰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투여대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는 환자'를 전제로 한 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5세 이하도 골밀도가 낮다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므로, 65세 이상 급여 기준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발성 골절 2개 이상에 더해 최근 1년 내 척추 또는 고관절 골절이 하나라도 있고 T-score가 -2.5 이하인 환자군도 골형성촉진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승훈 보험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진료지침에서 골형성촉진제는 이제 더이상 2차 약제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급여 기준상 2차로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과 보험급여 기준 간 차이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향후 골다공증 환자 그리고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보험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한 번 발생했다면 재발 위험이 높아 빨리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골형성촉진제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진료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조건이 까다롭다"며 "현재로선 보험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가 드물다. 보험급여 기준을 개선해 많은 환자가 이를 적용받으며 치료받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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