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청취 절차 요식행위" 언론보도에 해명
전문가 및 학회 의견 수렴하는 실질적 검토 절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입센코리아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며, 전문가와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의료 전문언론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이 잘못됐다는 요지의 모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 9월 열린 심평원 급여기준소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PFIC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의 안대로라면 PFIC 환자 10명 중 1명만이 급여를 인정받고 나머지는 수술을 택하거나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되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전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심층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검토절차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빌베이 급여 인정범위 논의 당시 해당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위원이 아니기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의 급여 등재 증가로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증해 신속하게 급여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