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 악영향 우려 입장 밝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병원계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말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 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했다.

하지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킨다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다.

병협은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 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 및 조정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고, 협조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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