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죄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의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좌시 않을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간호사 골막천자를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에서 전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의 의료행위다.

이 같은 판결에 의협은 “군대에 경험 많은 병장이 있으니 장교는 없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발상”이라며 반발하며 “지난 8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와 관련된 정책적인 판단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골막천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하여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매뉴얼과 프로토콜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며 숙달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대법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성을 지적했다.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계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의료법 판례 중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수술 부위 소독 및 드레싱에 대해서도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 위법 판단을 냐린 바 있다”며 “훨씬 침습적일 수밖에 없는 골막천자를 전문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일관성이 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간의 대법원 판단 기조까지 무색하게 만든 오늘의 판결에 우려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의료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간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며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한고 있다”며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져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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