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에 전공의 4인 참여 보장, 수련병원 인력기준 마련 등
김윤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 의견 반영 성안”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 혁신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공의·전임의를 모집하거나 선발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또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가 연차별·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수련환경평가 지표를 마련해 평가하도록 했다.
그 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수련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는 등 관리도 촘촘해진다.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에는 국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의 공동수련이 가능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수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총 13인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전공의 몫도 2명 늘어나 4명이 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가 포함된다.
더불어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공의는 노동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귀한 의료인력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안한 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